‘기소 후에도 내용공개 금지’ 법무부령… 피고인측 주장에 검찰 대응 봉쇄 논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1/97983745/1



피의사실과 공소사실은 다르죠.

기소후 기소내용 공개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원래 허용되어왔던건데


갑자기????

고위 공직자 범죄 완전 은폐하자고 이렇게까지 하는게 정말 정상인걸까요?



가붕게들이야 어차피 검찰이 브리핑할 일은 없었으니 해당사항 없고


결국 부패한 고위공직자들 기소내용을 입 틀어막고 완전봉쇄하겠다는건데 ㄷㄷ



이 타이밍에 법무부가 왜 ?? ㅎㅎ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는 입법 예고 기간이 4일(15∼18일)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