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 ST 가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됐다. 건보 급여정지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의사가 처방하지 못해 사실상 판매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 ST 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월15일~8월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동아 ST 를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 ST 는 2009년 8월~2017년 3월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가 정지되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87개 약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했다"며 "급여 정지한 약을 대체할 약이 있기 때문에 판매 정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약은 환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렸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사(글리벡 등)에 제재를 가할 때 환자 피해가 발생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기준을 적용했고, 이번에 동아 ST 의 항암 보조치료제가 정지되면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동아 ST 제품 162개 가운데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는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ㆍ유통과 병원이나 약국에서 대체의약품 구입ㆍ전산시스템 반영하는 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6월14일까지)을 두기로 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