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중에


종교의 자유 vs 국민의 생존권


둘중에 무엇이 위일까요???

종교의 자유를 들어 예배를 통제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들이 잠재적으로 퍼트릴 전염의 위험성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수 있다면

당연히 교회의 예배를 공권력으로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