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맞습니다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한국여권을 가지면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이 교민임,,,

즉 이탈리아나 중국에서 오래살거라고  한국을 버리고 귀화한 자는 전세기를 못탑니다
교민이 아니라 외국인인거죠

우리나란 이중국적을 허용 안하는 나라임,,
단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예외로 인정해줍니다
한국인으로 살거면 외국국적을 포기각서를 쓰고 한국법으로 한국에 살겠다고 하면 됩니다

교민이 무슨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인듯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가기전 한국에서 세금내고  의료보험료 내면서 살다 간 사람들임..

그러기에 법으로 재외국민보호하는게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