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번개탄과 농약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거나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해당제품의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은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돼 관리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일산화탄소·제초·살충·살진균 독성 유발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자살사망자 1만 2,463명 중 약 26%를 차지하는 3,275명이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번개탄·연탄·농약·제초제·살충제·진균제 등으로 정할 경우 자살 방법을 오히려 홍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라 국민 정서상 자살 관련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접근성 제한은 해외에서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대 자살예방연구소는 2006년 1월부터 1년간 번개탄을 매장 진열대에서 뺀 채 판매하고 구매 정보를 기록하는 등 번개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하는 인구 수가 10만명당 4.3명에서 2.0명으로 53.3% 감소했다. 전체 자살률도 17.9명에서 12.2명으로 31.8%나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에 따라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해 자살위해물질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럴 경우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유통 행위 등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지속해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