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09842


기사요약


경남개발공사 13~15년사이 채용비리감사를 18년 6~8월에진행하면서 직원드로부터 답변서를 받음

직원B씨는 당시 인사담당자로 승진한 직원 3명을 강등해야한다고 답변서를 작성 감사관실에 전송


그때 직원 A씨는 B씨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틈에 B씨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답변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B씨가 지목한 3명중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음

A씨가 찍어서 전송한 답변서에는 B씨 이름 소속 신고내용이 모두적혀있음


이에 창원 지법 오규성 부장판사는 채용비리 유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300만원 선고

오 판사는 A 씨가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어긴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


부패방지법 64조·88조는 부정부패 등의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처벌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