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의사가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 어떨까요?

현행 법상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진료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문제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자진 신고한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나 조현병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도 아무 제한없이 의료 행위를 해온 의사가 작년 한해만 백 열명에 달했습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 97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

그런데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로 정상진료가 어려운 원장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확산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2016년 3월)] "(의료인은) 뇌 손상, 치매와 같이 신체적·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지 여부, 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포함해 신고를 해야 되고…"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나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의사도 아무런 규제 없이 의료행위를 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는 61명, 조현병 증상 의사는 49명으로, 합쳐서 110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2016년에는 106명, 2017년에는 95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83명의 의사들이 치매나 조현병 증세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매나 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명세서는 모두 156만 여건.

진료비로 따지면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재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원]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은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현황 파악부터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한 사람은 조현병을 자진신고한 간호사가 유일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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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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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중에 하나가 의사 자격증... 수술로 사람 죽여도 의사 자격증 박탈 안된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