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했다. 실거주지 파악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이용됐으며 은닉 재산 추적엔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등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정확성 검증을 위한 시험 분석에서 체납자 28명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결과 24명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체납전담조직(체납추적팀)은 올 들어 8월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1조 5055억원 규모의 현금, 물건, 채권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액보다 1916억원 많다.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도 449건을 제기했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290명을 고발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면서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체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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